[공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 3월 22일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함께 뛰는 게임 서버 뒤끝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리뷰해 드립니다.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안내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필수 표시 정보 등을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기해도 ‘게임산업법’에 따른 제제가 불가능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3월 22일부터는 법정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때문에 안전한 게임 서비스를 지향하신다면, 아래 내용에 주목해 주세요!

내용이 많아 간단 요약본을 공유드린 후, 최하단에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 내용 및 표시방법을 발췌해 첨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단 요약]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방법
(1)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2)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3)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각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조치
-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음
-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외 대상
-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 아케이드 게임, 교육·학습·종교 등 등급 분류 예외 게임물
- 3년 간 연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영세 기업에서 제작하고 배급하는 게임물

모두 아시는 것처럼,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여러 갈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 구분
- 캡슐형: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그 결과물이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
- 강화형: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효과·성능·옵션 등을 변화시키는 확률형 아이템
- 합성형: 게임 아이템 등을 결합하여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과물을 획득하는 게임 아이템
- 컴플리트 가챠, 천장 제도 등

특히 유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컴플리트 가챠, 독립시행이 아닌 경우, 천장 제도 역시 표시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최하단의 개정안 발췌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3월 22일 해당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위반 사례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하니,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뒤끝 '확률 테이블 조회' 기능 출시 예정

2월, COMING SOON!

이와 관련하여 2월에 뒤끝도 ‘확률 테이블 조회’ 기능을 준비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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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 정보 동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 공유해 드리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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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 정보 동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제19조의2제3항 관련)

1. 표시 내용
확률형 아이템의 특성이나 제공방식 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확률형 아이템이 다음 각 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 목에 따른 사항(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다)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가. 구매 또는 사용 시 다른 게임아이템을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으로서 제공되는 게임아이템의 종류, 등급 또는 성능 등(이하 이 표에서 "종류 · 등급 · 성능"이라 한다)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 해당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아이템의 종류 · 등급 · 성능별 공급 확률정보
나. 구매 또는 사용 시 다른 게임아이템의 종류 · 등급 · 성능을 변화시키는 확률형 아이템으로서 그 변화 결과가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 해당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아이템의 종류 · 등급 · 성능의 변화 결과별 공급 확률정보
다. 복수의 게임아이템을 합성(특정 조합을 완성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여 종류 · 등급 · 성능이 다른 게임아이템을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으로서 합성의 결과로 제공되는 게임아이템의 종류 · 등급 · 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 해당 확률형 아이템의 모든 합성 결과별 공급 확률정보
라. 제공되는 총수 또는 기간이 한저된 확률형 아이템: 해당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총수 또는 기간
마. 게임아이템의 구매 · 사용 · 합성 등 게임 진행상황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가 변경되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아이템의 구매 · 사용 · 합성 등에 따른 공급 확률정보 변경 내용
바. 일정 횟수 이상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 · 사용 · 합성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해당 조건
사. 그 밖에 확률형 아이템의 특성이나 제공방식 등을 고려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확률형 아이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표시방법
가. 일반 기준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는 나목의 표시방법에 따라 게임물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2)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은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최초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자리보다 네 자리 이상 낮은 소수점 자리로 한정한다)에서 반올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2)에도 불구하고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보다 분수 · 함수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공급확률을 표시하는 것이 게임물 이용자가 공급 확률을 알아보기 쉬운 경우에는 분수 · 함수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하는 자(이하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표시대상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변경 시점을 미리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해당 게임물과 관련하여 표시의무자가 지속적으로 운영 · 활용하는 블로그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오류 수정 등 미리 게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게시해야 한다.

나. 개별기준
1) 게임물 내 표시방법: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 · 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직접 표시해야 한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 · 조회 또는 사용 화면의 크기에 비해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등 확률을 직접 표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게임물 내에서 해당 확률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으로 곧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인터넷 홈페이지 표시방법: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특정 이용자의 게임 진행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확률 정보 중 해당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는 정보는 1)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게임물에 표시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광고 · 선전물 표시방법
가) 표시대상 광고 · 선전물의 범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다음의[(1)~(5)] 어느 하나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고 · 선전물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 간행물
 (4)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나) 표시방법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이미지 · 영상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연결화면 등의 방법으로 게임물 내에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웹사이트 내 배너 광고 등 광고 · 선전물의 크기 · 형식 등을 고려할 때 표시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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